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출처 14곳 교차 확인
① 추납은 못 낸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 9.5%로, 월 소득 100만 원 기준 1년치는 114만 원입니다.
② 그 1년치로 늘어나는 연금은 월 약 2만 2,500원(현재 가치 추정)이라, 약 4.2년 받으면 본전입니다. 소득을 높게 잡을수록 본전 기간은 길어집니다.
③ 추납 신청이 2년 새 2.8배 늘자 정부는 119개월 한도 축소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연금이 월 167만 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어 꼭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추납 하면 무조건 이득이래." 5060 모임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2023년 8만 7천 건에서 2025년 24만 4천 건으로 2년 만에 2.8배가 됐습니다(헤럴드경제·재경일보 9월 보도).
하지만 '무조건'이라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를 내고, 얼마나 오래 받아야 본전인지 숫자로 보면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게다가 정부가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시기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추납 비용과 늘어나는 연금을 직접 계산하고, 놓치기 쉬운 함정까지 정리합니다.
목차
추납, 누가 할 수 있나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추납은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못 낸 기간을 채우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이미 받기 시작했거나 가입자 자격을 잃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추납할 수 있는 기간 | 예시 |
|---|---|
| 납부예외 기간 |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못 낸다'고 신고한 기간 |
| 적용제외 기간(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야) | 결혼 뒤 소득 없던 전업주부 기간(1999년 4월 이후) 등 |
| 군 복무 기간 | 1988년 1월 이후 |
| 한도 | 군 복무 포함 최대 119개월(2020년 12월부터) |
| 나눠 내기 | 최대 60회, 나눠 내면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 추가 |
가입 이력이 전혀 없던 전업주부는 먼저 임의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해야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보험료는 얼마: 2026년 계산법
공단 공식 산식은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요율 기준이 '신청한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한 달'로 바뀌었습니다(SBS Biz·브라보마이라이프).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고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 기준소득월액 | 1개월 보험료 | 1년치(12개월) | 5년치를 60회로 나누면 월 |
|---|---|---|---|
| 41만 원(2026년 7월부터 하한) | 38,950원 | 46만 7,400원 | 약 3만 9천 원+이자 |
| 100만 원 | 95,000원 | 114만 원 | 약 9만 5천 원+이자 |
| 200만 원 | 190,000원 | 228만 원 | 약 19만 원+이자 |
| 319만 원(A값 수준) | 약 30만 3천 원 | 약 364만 원 | 약 30만 3천 원+이자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부터 41만~659만 원입니다(연합뉴스TV·쿠키뉴스).
늘어나는 연금과 손익분기 계산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는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됩니다. 이를 식으로 바꾸면 가입기간 1년당 월 연금은 대략 1.29 × (A값 + 내 기준소득월액) ÷ 240만큼 늘어납니다. 2026년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은 319만 3,511원입니다(경북매일 6월 보도). 추납 기간에 43%가 적용된다는 건 '납부 시점 기준'이라는 보도를 따랐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 1년치 추납 비용 | 늘어나는 월 연금(추정) | 본전까지 |
|---|---|---|---|
| 41만 원 | 46만 7,400원 | 약 1만 9,400원 | 약 2.0년 |
| 100만 원 | 114만 원 | 약 2만 2,500원 | 약 4.2년 |
| 200만 원 | 228만 원 | 약 2만 7,900원 | 약 6.8년 |
| 319만 원 | 약 364만 원 | 약 3만 4,300원 | 약 8.8년 |
| 659만 원(상한) | 약 751만 원 | 약 5만 2,600원 | 약 11.9년 |
이 계산은 오늘 가치 기준이고, 실제로는 연금이 매년 물가만큼 오르기 때문에 본전 기간은 조금 더 짧아집니다. 반대로 보험료를 다른 데 굴렸을 때의 이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감을 잡는 용도로 보시고, 정확한 금액은 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표에서 보듯 소득을 낮게 잡을수록 본전이 빨리 옵니다. 국민연금은 평균소득(A값)을 섞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저소득일수록 낸 돈 대비 더 받는 구조입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두 가지
함정 1.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연 2,000만 원(월 약 166만 7천 원)을 넘으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추납으로 연금이 이 선을 넘으면 늘어난 연금보다 보험료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는 이를 '추납의 함정'이라 불렀습니다.
함정 2.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로는 2025년 말 감액 대상이 84만 2천 명이었습니다(SBS Biz). 기초연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추납 전에 공단(1355)에 두 연금을 함께 계산해 달라고 하세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추납한 보험료는 낸 해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이라, 일하는 중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도 줄어듭니다.
앤드라울의 판단: 이렇게 결정하세요
첫째, 소득을 낮게, 기간은 필요한 만큼. 손익분기만 보면 기준소득월액을 낮게 잡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너무 낮게 잡으면 늘어나는 금액 자체가 작으니, '최소 가입기간 10년 채우기'나 '20년 채워 연금 키우기'처럼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둘째, 한도 축소 뉴스는 '서두르라'는 신호가 아니라 '확인하라'는 신호입니다. 정부는 실제 납부기간에 맞춰 1·3·5년 단위로 줄이거나 119개월 한도를 크게 낮추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세계일보·YTN 9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규칙이 적용되지만, 목돈이 드는 결정이니 서두르지 말고 피부양자·기초연금 영향을 먼저 계산하세요.
셋째, 보험료율이 오르는 걸 기억하세요. 요율이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니, 같은 기간을 추납해도 내년에는 약 5% 더 비쌉니다.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늦출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 예상연금 모의계산으로 추납 전후 연금 비교
✔ 추납 후 공적연금이 월 166만 7천 원을 넘는지 확인
✔ 기초연금 수급 예정이면 감액 여부 함께 계산
✔ 일시납과 60회 분할납부 중 선택(분할은 이자 붙음)
✔ 낸 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챙기기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추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급이 시작되면 추납할 수 없습니다. 연금을 받기 전, 가입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Q. 분할납부 중에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요?
연금 받기 전까지 다 내야 그 기간이 인정됩니다. 남은 기간을 계산해 분할 횟수를 정하세요.
Q. 전업주부인데 남편 연금이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하나요?
본인 이름의 연금이 따로 생기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연금을 받으면 둘 중 한 명이라도 연 2,000만 원을 넘을 때 피부양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제도 안내
- SBS Biz,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 '납부기한 속하는 달'로 변경", 2025-11-25
- 브라보마이라이프, "국민연금 추납 꼼수 차단", 2025-11-25
- 연합뉴스TV, 2026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보도, 2026-01-11
- 쿠키뉴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보도, 2026-01-12
- 경북매일, "오늘부터 월 소득 519만원 안 넘으면 국민연금 안 깎인다"(A값), 2026-06-17
- 토스뱅크, "2026 국민연금, 연금개혁으로 무엇이 바뀌나요?", 2026-10-14 수정
- 헤럴드경제, 국민연금 추납 신청 급증 보도, 2026-09-10
- 재경일보, 추납 신청 통계 보도, 2026-09-10
- 세계일보(연합), 추납 제도 전면 개편 검토 보도, 2026-09-03
- YTN,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꼼수?' 논란", 2026-09-04
- 디지털타임스, "더 받으려다 건보료 낸다?… 국민연금 추납의 함정", 2026-01-26
- SBS Biz, 기초연금 연계감액 보도, 2026-08-23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추납 대상과 전업주부 임의가입 안내, 2025-01-16
이 글의 연금 증가액은 공식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개인 가입 이력에 따라 다르니, 최종 확인은 국민연금공단(1355) 예상연금 조회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