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 기준 | 출처 17곳 교차 확인
① 20년 근속, 퇴직금 2억 원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지방세 포함 약 773만 원입니다. IRP에 넣고 연금으로 10년 동안 나눠 받으면 약 541만 원으로 232만 원 줄어듭니다.
② 연금으로 받으면 1~10년차는 세금의 70%, 11~20년차는 60%만 냅니다. 2026년부터는 21년차 이후 50%만 내는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③ IRP 같은 사적연금은 지금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에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한도(연금수령한도)를 넘기면 그 부분은 감면이 없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받는 날, 많은 분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한 번에 받아서 대출을 갚을까, IRP에 넣어 두고 연금처럼 받을까?"
2023년 조사에서 IRP로 받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은 사람은 약 10%뿐이었고, 90%는 계좌를 해지해 한 번에 꺼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꺼내면 세금 감면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 차이는 퇴직금이 클수록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일시금과 연금으로 받을 때 실제 세금이 얼마나 다른지 근속연수·금액별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50% 구간도 반영했습니다.
목차
-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된다
- 연금으로 받으면 30·40·50% 감면
- 계산 예시: 퇴직금·근속연수별 세금 비교
- 연금수령한도: 한 해에 얼마까지 꺼낼 수 있나
- 건강보험료와 운용수익 세금
- 앤드라울의 판단: 일시금이 나은 경우, 연금이 나은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1.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된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고, 1년치로 나눠서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구조라 일반 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 단계 | 계산 |
|---|---|
| ①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100만×연수 / 10년 이하 500만+(연수-5)×200만 / 20년 이하 1,500만+(연수-10)×250만 / 20년 초과 4,000만+(연수-20)×300만 |
| ②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 ③ 환산급여공제 | 800만 이하 전액 / 7,000만 이하 800만+초과분 60% / 1억 이하 4,520만+초과분 55% / 3억 이하 6,170만+초과분 45% |
| ④ 세금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
예를 들어 20년 근속, 퇴직금 2억 원이면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환산급여 9,600만 원, 과세표준 3,650만 원(세율 15%)이 되어 국세 702만 5천 원, 지방세 포함 약 773만 원입니다. 어떤 언론 기사는 같은 조건을 608만 원으로 적었는데, 공식대로 다시 계산하면 702만 5천 원이 맞습니다.
2. 연금으로 받으면 30·40·50% 감면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어 두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냅니다. 비율은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가 몇 번째인지'로 정해집니다.
| 연금 실제 수령 연차 | 내는 세금 | 감면 | 시작 |
|---|---|---|---|
| 1~10년차 | 70% | 30% | 기존 제도 |
| 11~20년차 | 60% | 40% | 2020년 수령분~ |
| 21년차 이후 | 50% | 50% | 2026년 수령분~ |
21년차 50% 구간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적용됩니다. 일부 기사에는 아직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세금은 퇴직금 전체에 한꺼번에 매기는 게 아니라, 연금을 꺼낼 때마다 꺼낸 비율만큼 나눠서 떼어 갑니다. 그래서 오래, 천천히 받을수록 감면 비율이 높은 연차에 받는 몫이 늘어납니다.
3. 계산 예시: 퇴직금·근속연수별 세금 비교
운용수익은 없다고 보고, 매년 같은 금액을 꺼낸다고 가정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 근속 / 퇴직금 | 일시금 | 10년 연금 | 20년 연금 | 25년 연금 |
|---|---|---|---|---|
| 20년 / 1억 원 | 123만 2천 원 | 86만 2천 원 | 80만 1천 원 | 76만 4천 원 |
| 20년 / 2억 원 | 772만 8천 원 | 540만 9천 원 | 502만 3천 원 | 479만 1천 원 |
| 20년 / 3억 원 | 1,984만 4천 원 | 1,389만 1천 원 | 1,289만 9천 원 | 1,230만 3천 원 |
| 10년 / 1억 원 | 426만 3천 원 | 298만 4천 원 | 277만 1천 원 | 264만 3천 원 |
| 15년 / 1억 5천만 원 | 598만 1천 원 | 418만 7천 원 | 388만 8천 원 | 370만 8천 원 |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같은 1억 원이라도 근속 10년이면 세금이 20년의 3.5배입니다. 근속이 짧은 사람일수록 연금 감면의 금액 효과가 큽니다. 둘째, 10년 연금으로만 받아도 감면 효과의 대부분(30%)을 얻습니다. 20년, 25년으로 늘리면 추가로 줄지만 폭은 작습니다.
4. 연금수령한도: 한 해에 얼마까지 꺼낼 수 있나
감면을 받으려면 한 해에 꺼내는 돈이 연금수령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 =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55세 이상이고 계좌를 만든 지 5년이 지난 해가 1년차입니다. 퇴직금이 들어간 계좌는 5년 요건이 없어 55세가 넘으면 바로 1년차가 됩니다. 2억 원이 1년차라면 2억 원 ÷ 10 × 1.2 = 2,400만 원까지 감면을 받고 꺼낼 수 있습니다. 넘는 부분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한도를 정하는 '연금수령연차'와 감면율을 정하는 '실제 수령 연차'는 다릅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만든 계좌는 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세지만, 감면율은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부터 셉니다. 연금을 받지 않은 해는 실제 수령 연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5. 건강보험료와 운용수익 세금
건강보험료: IRP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판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지역 보험료에 50%, 피부양자 판정에 100% 반영되는 것과 다릅니다. 앞으로 바뀔 수 있으니 '현재 기준'으로 보세요.
운용수익 세금: IRP 안에서 불어난 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5.5%(55~69세), 4.4%(70~79세), 3.3%(80세 이상)를 냅니다. 종신형은 2026년부터 더 낮아졌습니다. 이 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고릅니다. 퇴직금으로 받는 연금은 이 1,5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6. 앤드라울의 판단: 일시금이 나은 경우, 연금이 나은 경우
세금만 보면 연금이 항상 유리합니다. 하지만 노후 돈은 세금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일시금이 나은 경우: 금리 5% 넘는 대출이 있다면 먼저 갚는 편이 낫습니다. 20년 근속 1억 원이면 연금으로 아끼는 세금은 37만 원 정도인데, 1억 원 대출 이자 1년치는 500만 원입니다. 근속이 길고 퇴직금이 1억 원 이하라 세금 자체가 적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이 나은 경우: 근속이 10년 안팎으로 짧고 퇴직금이 큰 경우입니다.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국민연금 받기 전 공백기(예: 60~65세)를 메울 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IRP에서 매달 꺼내 쓰는 것이 잘 맞습니다.
현실적인 절충: 전부를 연금으로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급한 돈은 일부만 일시금(연금외수령)으로 꺼내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것도 됩니다. 이때 일시금 부분만 감면이 없습니다. 첫해에는 한도(2억 원 기준 2,400만 원)를 넘지 않게 꺼내는 것만 지켜도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55세 미만이면 IRP로 이전됐는지 확인(의무)
✔ 55세 이상인데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60일 안에 IRP에 넣어 세금 환급 검토
✔ 연금 개시 신청 때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
✔ 첫해 꺼내는 돈이 연금수령한도 안인지 확인
✔ 금리 높은 대출이 있으면 일부 일시금으로 상환 검토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계좌 전체 조회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늦었나요?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넣은 비율만큼 이미 뗀 퇴직소득세를 돌려받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Q. 연금으로 받다가 중간에 해지하면요?
남은 퇴직금 부분은 감면 없는 원래 퇴직소득세를 내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16.5%를 냅니다. 사망, 해외 이주, 파산,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Q.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원금이 줄 수도 있나요?
IRP 안에서 무엇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금이나 원리금보장 상품을 고르면 원금이 줄지 않습니다. 주식형 펀드나 ETF를 고르면 수익도 손실도 생길 수 있습니다.
Q. 21년차 50% 감면을 받으려면 몇 살까지 받아야 하나요?
55세에 연금을 시작해 매년 받는다면 75세부터 21년차입니다. 그 전에 계좌가 바닥나면 50% 구간은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령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길게 잡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 연말까지 900만 원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 50대 연금저축·IRP 막차 계산
▶ 국민연금 월 100만 원, 5년 당겨 받으면 70만 원: 조기연금 손익분기 계산
▶ 퇴직 후 건보료 월 20만 원 vs 16만 원: 임의계속가입 손익 계산
출처
- 법제처, 소득세법 제22조·제48조(퇴직소득공제)·제129조(원천징수세율)·제146조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수령한도)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제9조(IRP 이전 예외)
- 일간NTN, "연금 수령 21년차 이후 퇴직소득세 50% 과세" 국회 통과, 2025-12-04
- 브라보마이라이프, 퇴직연금 세제 개편 해설, 2026-01-23
- KB Think, "퇴직소득세 계산법", 2026-07-06
- KB Think, 세법개정안 퇴직연금 해설, 2025-08-29
- KB Think 골든라이프, 연금수령 11년차 40% 감면, 2025
- KB Think, 사적연금과 건강보험료, 2025-06-15 / 2025-07-29
- 헤럴드경제, 사적연금 건보료 비부과 보도, 2026-08-10
- SBS Biz,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꿀팁(연금수령한도 예시), 2024-12-18
- 파이낸셜뉴스, 퇴직급여 연금 수령 비율, 2025-02-24
- 매일신문, 퇴직연금 세금 기사, 2026-10-13(일부 수치 오류 확인)
- 삼일PwC, 퇴직연금 세제 이슈브리프, 2024-12
- 연금레터 vol.71, 연금수령연차와 실제 수령연차, 2025-05-23
- 한경머니, IRP 의무 이전과 60일 이체 환급, 2022-02-03
- 위키독스 TaxSave,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2026-10-13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계산은 운용수익 없이 매년 같은 금액을 꺼내는 단순한 가정입니다. 실제 세금은 퇴직금 구성, 계좌 가입일, 인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가입한 금융회사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