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시행 2026.10.1.), 시행규칙 제44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출처 11곳 교차 확인
① 2026년 지역 건보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 점수 × 211.5원,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약 13.14%)가 붙습니다. 2027년에도 7.19%·211.5원은 동결입니다.
② 국민연금은 절반만, 이자·배당은 한 해 1,000만 원 이하면 아예 안 잡힙니다. 넘으면 전액이 잡힙니다.
③ 재산은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뺀 뒤 법령의 60등급 점수표로 바꿉니다. 아래 계산기에 숫자만 넣으면 월 보험료가 나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기준)
단위는 모두 만 원입니다. 세대원(배우자 등) 것까지 세대 전체를 합쳐 넣으세요. 모르는 칸은 0으로 두면 됩니다.
IRP·연금저축·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넣지 마세요(보험료에 반영 안 됨).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면·경감, 주택대출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받는데, 건보료가 왜 15만 원이나 나오죠?"
은퇴하고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빠지거나, 회사를 나와 지역가입자가 되면 많은 분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만 보험료가 붙었지만, 지역가입자는 연금·이자·집까지 모두 따져서 매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계산법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집값에 붙는 "재산 점수"는 법령 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올라 있는 시행령 별표4 점수표 60등급을 그대로 넣어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11월 정기조정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내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2026년 지역 건보료 계산 공식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몫 + 재산 몫을 더한 뒤 장기요양보험료를 붙입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
|---|---|---|
| 건강보험료율 | 7.19% | 7.19% (동결) |
| 재산 점수당 금액 | 211.5원 | 211.5원 (동결) |
| 장기요양보험료 | 건보료 × 0.9448 ÷ 7.19 (약 13.14%) | 10월 현재 미정 |
| 월 보험료 하한 | 20,160원 | 연말 고시 예정 |
| 월 보험료 상한 | 4,591,740원 | 연말 고시 예정 |
2027년 보험료율 동결은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졌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월 이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므로, 내년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소득은 어떻게 잡히나
| 소득 종류 | 반영 비율 |
|---|---|
| 사업·기타소득 | 100% |
| 이자·배당소득 | 연 1,000만 원 이하면 0, 넘으면 전액 100% |
| 근로소득, 공적연금 | 50% |
| IRP·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 반영 안 함 |
이렇게 잡은 한 해 소득을 12로 나눈 것이 "소득월액"입니다. 여기에 7.19%를 곱하면 소득 몫이 나옵니다.
단, 소득월액이 28만 원 이하(연 336만 원 이하)면 계산하지 않고 최저보험료 20,160원을 소득 몫으로 냅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0원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연 600만 원이면 절반인 300만 원만 잡혀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3. 재산·전월세는 어떻게 잡히나
집과 땅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씁니다. 세대 전체 과표를 더하고 1억 원을 뺀 금액을 시행령 별표4의 60등급 표에 넣어 점수를 찾습니다. 표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 과세표준(공제 전) | 1억 공제 후 | 등급·점수 | 재산 몫(월) |
|---|---|---|---|
| 1억 5천만 원 | 5,000만 원 | 11등급 268점 | 56,682원 |
| 2억 원 | 1억 원 | 18등급 439점 | 92,848원 |
| 3억 원 | 2억 원 | 24등급 586점 | 123,939원 |
| 4억 원 | 3억 원 | 28등급 681점 | 144,031원 |
| 6억 원 | 5억 원 | 33등급 812점 | 171,738원 |
전세·월세로 사는 분은 (보증금 + 월세 × 40) × 30%를 재산으로 봅니다. 전세 3억 원이면 9,000만 원이라 1억 원 공제 안에 들어가 재산 몫은 0입니다. 주택 구입·전세 대출이 있으면 별도 공제가 있을 수 있어, 실제 고지액은 계산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4. 계산 예시 4가지
모두 혼자 사는 세대, 감면 없음으로 가정했습니다. 건보료와 장기요양은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 상황 | 소득 몫 | 재산 몫 | 건보료 | 장기요양 | 월 합계 |
|---|---|---|---|---|---|
| A. 국민연금 연 1,200만 원, 과표 2억 원 | 35,950원 | 92,848원 | 128,790원 | 16,920원 | 145,710원 |
| B. 국민연금 2,400만 원 + 이자 1,200만 원, 과표 4억 원 | 143,800원 | 144,031원 | 287,830원 | 37,820원 | 325,650원 |
| C. 전세 3억 원, 국민연금 연 600만 원 | 20,160원(최저) | 0원 | 20,160원 | 2,640원 | 22,800원 |
| D. 전세 5억 원, 국민연금 연 1,200만 원 | 35,950원 | 56,682원 | 92,630원 | 12,170원 | 104,800원 |
python으로 계산했고, 위 계산기에 같은 숫자를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A는 약 175만 원, B는 약 391만 원입니다.
B의 경우 이자가 1,2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이었다면 이자가 통째로 빠져 월 244,300원이 됩니다. 이자 300만 원 차이로 보험료가 한 달 81,350원, 1년 약 98만 원 벌어집니다.
5. 앤드라울의 판단
첫째, 이자·배당 1,000만 원은 "절벽"입니다. 넘는 순간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잡힙니다. 예금 만기를 해를 나눠 받거나, 부부가 나눠 맡기거나, 사적연금(연금저축·IRP)처럼 보험료가 안 붙는 상품으로 옮기는 방법을 함께 따져볼 만합니다. 다만 이자 기준을 사람마다 따지는지는 내 경우를 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둘째, 은퇴자 보험료의 주인공은 연금보다 집입니다. 예시 A에서 소득 몫은 3만 6천 원인데 재산 몫은 9만 3천 원입니다. 연금은 절반만 잡히지만 집은 과표 그대로 점수가 됩니다. 집을 줄이거나 자녀에게 넘길 계획이 있다면, 재산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잡힌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셋째, 피부양자 가능성부터 보세요. 연소득(이때는 연금 100%) 2,00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보험료 0원인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5억 4천만~9억 원이면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계산기 결과 아래에 이 기준에 걸리는지도 표시했습니다.
✔ 국민연금은 받는 금액 그대로 넣었나요? (계산기가 절반으로 줄입니다)
✔ 배우자 등 세대원의 소득·재산까지 더했나요?
✔ 이자·배당이 1,000만 원 근처라면 만기 시점을 조정할 수 있나요?
✔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신청을 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기 금액과 고지서가 달라요.
세대원 소득 누락, 주택대출 공제, 각종 경감, 반영 소득 연도(11월부터는 전년도 소득)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모의계산이나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Q.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도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사적연금은 지역 보험료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Q.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왜 2만 원이 나오나요?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 20,160원을 냅니다. 장기요양 2,640원을 더해 월 22,800원이 기본입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대통령령 제36675호), 2026.10.1. 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2026.1.1. 시행
- 법제처 유권해석 정리(네플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경북매일, 내년 건보료율 7.19% 동결, 2026.9.8.
- 이투데이 브라보마이라이프,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10월 이후 결정, 2026.8.14.
- KB의 생각, 2026년 건강보험료 얼마나 인상되나요?, 2026.1.13.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국민연금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2025.1.16.
- 더체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 금액 맞을까?, 2026년
- 택슬리 세무 칼럼, 2026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과 피부양자 조건, 2026년
- 유리지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2026년 점수 계산, 2026년
- 데브콤마,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점수표 대조용), 2026년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계산기 결과는 감면·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와 피부양자 인정 여부는 고지서와 공단 판단이 우선하니,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