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법률 제21203호, 2025.12.16. 공포, 감액 개선 2026.6.17. 시행), 소득세법 제47조 | 출처 12곳 교차 확인
① 2026년 6월 17일부터 일하는 연금 수급자는 '공제 후 월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② 근로소득만 있으면 세전 월급 약 632만 원(비과세 제외)까지는 감액이 없고, 그 위부터 15~25% 구간 감액이 붙습니다. 감액은 최대 연금의 절반, 기간은 수급 개시 후 5년뿐입니다.
③ 월급이 아주 높다면 연기연금(1년에 7.2% 가산)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연금은 기준이 달라 소득이 A값만 넘어도 지급이 멈춥니다.
"월급 받으면서 국민연금까지 받으면, 공단이 다 떼어 가는 거 아니에요?"
60대에 다시 일을 시작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A값)을 조금만 넘어도 연금이 깎여 "괜히 일했다"는 말이 나왔지요.
2025년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대부분의 일하는 수급자는 이제 감액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월급과 '소득'이 다르다는 점, 조기연금은 예외라는 점을 모르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숫자로 따져 보겠습니다.
목차
- 재직자 감액, 무엇이 바뀌었나
- 감액 판단에 들어가는 '소득'은 따로 있다
- 월급별로 얼마 깎이나: 계산 예시
- 연기연금으로 피하면 이득일까
- 조기연금은 기준이 다르다
- 앤드라울의 판단
- 자주 묻는 질문
1. 재직자 감액, 무엇이 바뀌었나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면 연금을 줄여 주는 조항입니다. 기준선은 A값, 즉 최근 3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입니다.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입니다(2025년은 308만 9,062원).
A값을 넘는 금액(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 5개 구간으로 나눠 감액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1·2구간(초과액 200만 원 미만)이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법제처 개정 이유에도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A값 초과액 | 개정 전 월 감액 | 지금(2025년 소득분부터) |
|---|---|---|
| 100만 원 미만 | 초과액의 5% | 감액 없음 |
| 100만~200만 원 미만 | 5만 원 + 100만 원 넘는 부분의 10% | 감액 없음 |
| 200만~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200만 원 넘는 부분의 15% | 그대로 |
| 300만~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300만 원 넘는 부분의 20% | 그대로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400만 원 넘는 부분의 25% | 그대로 |
주의할 점은 3구간이 '15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초과액이 199만 원이면 0원인데 200만 원이 되는 순간 15만 원이 깎입니다.
공통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감액액은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의 절반을 넘지 않고, 감액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든 전액을 받습니다.
2025년 소득 때문에 이미 깎인 약 10만 명은 신청 없이 1인당 평균 약 60만 원(총 약 445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2. 감액 판단에 들어가는 '소득'은 따로 있다
공단이 보는 소득은 통장 월급이 아니라 세금 계산에 쓰는 '소득금액'입니다.
| 구분 | 들어가는 금액 |
|---|---|
| 근로소득(포함) | 비과세를 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 사업소득(포함)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부동산 임대소득(포함) |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이자·배당·사적연금·기타소득 | 포함 안 됨 |
이 금액들의 합을 '그해 일한 달 수'로 나눈 것이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같은 연봉도 6개월만 일하면 월 소득이 두 배가 됩니다. 공단은 다음 해 국세청 확정 자료로 정산하므로, 나중에 감액분을 돌려주거나 거꾸로 환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월급별로 얼마 깎이나: 계산 예시
가정: 국민연금 월 100만 원(부양가족연금 제외)을 받는 64세, 감액 기간 5년이 막 시작됨. 1년 내내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비과세 수당과 상여는 없다고 봤습니다. A값은 2026년 319만 3,511원을 썼습니다.
| 세전 월급 | 근로소득공제(연) | 공제 후 월 소득 | A값 초과액 | 월 감액(개정 전) | 월 감액(지금) |
|---|---|---|---|---|---|
| 300만 원 | 1,065만 원 | 211만 2,500원 | 없음(미달) | 0원 | 0원 |
| 450만 원 | 1,245만 원 | 346만 2,500원 | 26만 8,989원 | 1만 3,449원 | 0원 |
| 600만 원 | 1,335만 원 | 488만 7,500원 | 169만 3,989원 | 11만 9,399원 | 0원 |
| 800만 원 | 1,455만 원 | 678만 7,500원 | 359만 3,989원 | 41만 8,798원 | 41만 8,798원 |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구간(4,5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1,200만 원 + 초과분의 5%)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5년 누적으로 보면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개정 전이라면 450만 원 월급자는 80만 6,967원, 600만 원 월급자는 716만 3,934원을 잃었지만 지금은 둘 다 0원입니다. 800만 원 월급자는 3구간이 아니라 4구간(30만 원 + 300만 원 넘는 부분의 20%)에 걸려 여전히 월 41만 8,798원, 5년이면 2,512만 7,868원이 깎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감액이 시작되는 세전 연봉은 약 7,586만 5,403원, 월로는 약 632만 2,117원입니다. 식대처럼 월 20만 원 비과세가 있다면 세전 월급 약 652만 원까지 여유가 생깁니다.
4. 연기연금으로 피하면 이득일까
연기연금은 연금을 최대 5년 늦게 받는 대신 한 달에 0.6%, 1년에 7.2%씩 더 받는 제도입니다. 받지 않는 동안에는 깎일 연금 자체가 없으니 감액도 없습니다. 5년을 미루면 감액 기간이 끝난 뒤 월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연금의 50~90%만 10% 단위로 미루는 부분 연기도 있습니다.
800만 원 월급자로 비교해 봤습니다(물가 인상, 세금, 건강보험료는 빼고 계산).
| 나이 | 감액 감수하고 지금 받기(누적) | 5년 연기 후 136만 원(누적) |
|---|---|---|
| 69세 | 3,487만 원 | 0원 |
| 74세 | 9,487만 원 | 8,160만 원 |
| 78세 | 1억 4,287만 원 | 1억 4,688만 원 |
| 85세 | 2억 2,687만 원 | 2억 6,112만 원 |
역전 시점은 77세 1개월입니다. 감액이 없는 사람이 5년 연기하면 역전이 약 83세에 오는데, 감액 대상자는 그보다 6년쯤 빨라집니다. 깎이는 돈이 클수록 연기의 손익분기가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5. 조기연금은 기준이 다르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다'는 전제로 먼저 주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6조에 따라 지급개시연령 전에 월 소득이 A값(319만 3,511원)을 넘는 일을 하면 그 기간에는 감액이 아니라 지급이 멈춥니다. 이번 200만 원 완화는 제63조의2(노령연금 감액)에 대한 것이라 조기연금 정지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조기연금을 받다가 재취업할 계획이라면 이 차이부터 확인하세요.
6. 앤드라울의 판단
첫째, 세전 월급이 630만 원 아래라면 감액 때문에 일을 망설일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둘째, 경계선 근처(공제 후 월 소득 519만 원 전후)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1만 원 차이로 15만 원이 깎이는 구조라, 상여 지급 시기나 근무 개월 수가 결과를 바꿉니다. 연말에 소득금액을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셋째, 월급이 700만 원을 넘고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연기연금을 검토할 만합니다. 건강이 걱정되거나 생활비가 빠듯하면 감액을 감수하고 받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받는 중에 연기로 바꾸는 조건은 개인마다 다르니 신청 전 공단에 확인하세요.
넷째, 임대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됩니다. 월급만 보면 안전해도 임대소득을 더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을 일한 달 수로 나눴다
✔ 임대·사업소득이 있으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더했다
✔ 결과가 519만 3,511원 이상인지 확인했다
✔ 지금 받는 연금이 조기연금인지 일반 노령연금인지 확인했다
✔ 감액 기간(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언제 끝나는지 적어 뒀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에 깎인 연금은 신청해야 돌려받나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받는 대로 2026년 7월 말부터 차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Q. 은행 이자나 개인연금이 많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나요?
아닙니다. 이자·배당·사적연금은 감액 판단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임대소득만 봅니다.
Q. 감액은 평생 계속되나요?
아닙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그 뒤에는 월급이 얼마든 전액을 받습니다.
Q. 2026년 A값이 내년에 바뀌면 기준도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기준선은 'A값 + 200만 원'이라 A값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2025년 소득은 508만 9,062원, 2026년 소득은 519만 3,511원이 기준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개정이유(법률 제21203호), 2025.12.16.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경과, 2025.11.27.
- 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5.11
-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령연금 감액 기준과 연기연금, 2025.11.21.
-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하는 시니어 점검 포인트, 2026.5.21.
- SBS Biz, 월 519만원 벌어도 안 깎는다, 2026.6
- 한국경제,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 2026.5.18.
- 헤럴드경제, 월 소득 519만원 이하면 감액 없어, 2026.6.15.
- 파이낸셜뉴스, 노령연금 감액 개선 시행, 2026.6.16.
- 다음 뉴스, 6월부터 509만원까지 전액 수령, 2026.1.15.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노령연금 감액과 연기연금 안내
- 위키트리, 국민연금 연기 신청 전 따져볼 것, 2026.9.30.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소득 구성, 근무 개월 수, 비과세 항목, 수급 종류에 따라 실제 감액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은 물가 인상과 세금·건강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예시입니다. 최종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