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47조의2·제143조의4, 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 과세·연말정산 안내 | 출처 11곳 교차 확인
①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 2002년 이후 낸 보험료에서 나온 부분은 세금이 붙고, 공단이 매달 떼었다가 다음 해 1월 연금에서 연말정산합니다.
② 부양가족을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 공제만 적용됩니다. 과세 연금 연 1,200만 원인 66세가 소득 없는 배우자를 신고하면 세금이 22만 6,600원에서 12만 7,600원으로 연 9만 9천 원 줄어듭니다(python 계산).
③ 신고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한 번 내면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적용되고,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연금에서 세금을 뗀다고요? 평생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건데요?" 처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연금 통지서를 자세히 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매달 조금씩 빠져 있습니다.
이 세금은 직장인처럼 1년에 한 번 정산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회사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대신 해 주고, 직장인보다 빠지는 공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본인 한 사람 몫만 공제해 줍니다.
이 글은 2026년분 연금이 정산되는 2027년 1월을 앞두고, 신고서를 내야 하는 사람과 내면 얼마가 달라지는지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는 이유
- 연금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나
- 계산 예시: 과세 연금 연 1,200만 원, 66세
- 부양가족 요건: 누가 올라갈 수 있나
- 신고 방법과 기한, 놓쳤을 때
- 앤드라울의 판단
- 자주 묻는 질문
1.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는 이유
2002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낼 때 세금을 깎아 줬으니 받을 때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이후 낸 보험료에서 나온 몫만 과세 대상이고, 그 전 기간 몫은 세금이 없습니다.
| 연금 종류 | 세금 |
|---|---|
|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 과세(2002년 이후 몫만) |
| 장애연금, 유족연금 | 비과세 |
| 반환일시금 | 퇴직소득으로 과세(사망으로 받는 경우 제외) |
|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낸 보험료(임의가입자 등) | 과세 제외 신청 가능 |
그래서 같은 월 100만 원 연금이라도 가입 기간이 1990년대에 몰린 분은 과세 대상이 적고, 2000년대 이후 가입이 많은 분은 과세 대상이 큽니다. 내 과세 대상 연금액은 공단의 원천징수영수증(매년 2월 말 발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금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나
공단은 매달 연금을 줄 때 간이세액표대로 세금을 떼고,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 1년치를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의4). 더 뗐으면 1월 연금에 돌려주고, 덜 뗐으면 1월 연금에서 더 뗍니다. 2026년분은 2027년 1월분 연금에 반영됩니다.
| 적용되는 공제 | 적용 안 되는 공제 |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 |
| 경로우대(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장애인 추가공제 |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
|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
법은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3. 계산 예시: 과세 연금 연 1,200만 원, 66세
먼저 연금소득공제를 뺍니다. 공제는 350만 원까지 전액, 700만 원까지는 350만 원+초과분의 40%, 1,400만 원까지는 490만 원+초과분의 20%입니다. 1,200만 원이면 590만 원을 빼서 연금소득금액은 610만 원입니다. python으로 계산했습니다.
| 구분 | 본인만 공제 | 배우자(65세, 소득 없음) 추가 |
|---|---|---|
| 인적공제 | 150만 원 | 300만 원 |
| 과세표준 | 460만 원 | 310만 원 |
| 산출세액(6%) | 276,000원 | 186,000원 |
|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70,000원 |
| 소득세 | 206,000원 | 116,000원 |
| 지방소득세(10%) | 20,600원 | 11,600원 |
| 1년 세금 합계 | 226,600원 | 127,600원 |
배우자 한 명을 신고하면 1년에 9만 9천 원이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이 더해져 차이가 더 커집니다. 10년이면 100만 원 가까운 돈입니다.
반대로 과세 연금이 연 770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는 공제 후 세금이 0원입니다. 공단도 770만 원을 넘는 분을 중심으로 신고를 안내합니다.
4. 부양가족 요건: 누가 올라갈 수 있나
| 대상 | 나이 | 소득 요건 |
|---|---|---|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부모(직계존속) |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자녀 |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만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이 연 516만 6,666원 이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공제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유족연금, 2002년 이전 몫은 비과세라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부가 이 기준 안에 듭니다.
같은 사람을 두 번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가 이미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연금 받는 부모님은 서로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보통 세율이 높은 자녀 쪽이 공제받는 게 집안 전체로는 유리합니다.
5. 신고 방법과 기한, 놓쳤을 때
기한: 공단 안내 기준 매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우편·팩스 처리 시간을 생각하면 12월 중순 전에 내는 게 안전합니다. 2026년판 공단 공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단(1355)에 한 번 확인하세요.방법: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장애인증명서)를 붙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냅니다.한 번이면 끝: 이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넣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연도분도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6. 앤드라울의 판단
9만 9천 원은 작아 보이지만, 연금 받는 동안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이면 약 200만 원입니다. 신고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일치고는 꽤 큰돈입니다.
먼저 할 일은 내 과세 대상 연금이 770만 원을 넘는지 보는 것입니다. 넘지 않으면 신고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넘는다면 배우자의 과세 연금이 516만 원 이하인지, 자녀가 이미 공제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12월에 신고서를 내세요.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거나 사적연금이 1년에 1,500만 원을 넘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연말정산 단계의 공제보다 5월 신고 때의 전체 계산이 더 중요합니다.
✔ 과세 대상 연금이 연 770만 원을 넘는지 봤다
✔ 배우자의 과세 대상 연금이 연 516만 원 이하인지 확인했다
✔ 자녀가 이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고 있지 않은지 물어봤다
✔ 70세 이상 가족의 경로우대, 장애인 공제를 챙겼다
✔ 12월 중순까지 공단 지사에 신고서와 증빙을 냈다
✔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면 언제 돈이 돌아오나요?
2026년분은 2027년 1월분 연금에서 정산됩니다. 덜 뗀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 대신 추가로 덜 빠지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는데 서로 공제할 수 있나요?
한쪽의 과세 대상 연금이 연 516만 6,666원 이하여야 다른 쪽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이를 넘으면 서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Q. 의료비가 많이 나왔는데 연금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위주의 제도라 연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가 부모 의료비를 공제받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Q. 기초연금도 세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기초연금은 비과세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연금저축·IRP 연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세금이 3배?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2026
▶ 국민연금 유족연금 계산 2026: 부부 둘 다 받다 사별하면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43조의4(2026.7.1. 시행본)
-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안내
- 국민연금공단 공지, 연금소득자 부양가족 공제 신고 안내, 2023.12.20.
- 국민연금공단, 연금 수급 관련 서식
- 세무법인청년들(와택스), 연금소득공제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2026
- 한국세무사회,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 KB Think,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내야 하나요?, 2024.6.21.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 2025.5.20.
- 한경MONEY, 연금소득 세금 정리, 2023.9.27.
- 한국경제, 연금소득자 부양가족 공제 기준, 2024.1.25.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얼마나 내나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