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 출처 16곳 교차 확인
①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면 받습니다. 최대 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② 대도시 공시가 3억 원 집, 국민연금 100만 원, 예금 3,000만 원이면 소득인정액은 약 158만 원으로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금액은 줄 수 있습니다.
③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은 없습니다. 애매하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손해를 막는 길입니다.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는데 기초연금이 나오겠어?" 65세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이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은 실제 집값이나 연금 액수가 아니라, 여러 공제를 거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집 공시가 3억 원,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예로 들어 소득인정액을 한 줄씩 계산했습니다. 받을 금액이 왜 줄어들 수 있는지와 2027년 개편안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 2026년 기초연금, 숫자부터
- 소득인정액 계산법, 한 줄씩
- 계산 예시: 집 3억·국민연금 100만 원이면 받을까
- 받는 금액은 왜 34만 9,700원이 아닐까: 국민연금 연계감액
- 2027년에 바뀔 수 있는 것
- 앤드라울의 판단: '안 될 거야' 하고 신청 안 하는 게 가장 큰 손해
- 자주 묻는 질문
1. 2026년 기초연금, 숫자부터
| 항목 | 2026년 값 |
|---|---|
| 기준연금액(단독 최대) | 월 349,700원 |
| 부부 모두 받을 때 | 각 20% 감액, 부부 합계 최대 약 559,520원 |
| 선정기준액(단독) |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
| 선정기준액(부부) | 소득인정액 월 395만 2천 원 이하 |
|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선정기준액은 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으로 비교합니다. 실제 월급이나 연금이 247만 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법, 한 줄씩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하나씩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
| 근로소득 |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뺌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전액 반영 |
| 일반재산(집 등) | 공시가격 기준. 대도시 1억 3,500만,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 부채 | 재산에서 뺌 |
| 재산 환산 | 공제 후 재산 × 연 4% ÷ 12 |
|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회원권 |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 |
집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시세 5억 원 아파트도 공시가격은 그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3. 계산 예시: 집 3억·국민연금 100만 원이면 받을까
대도시에 혼자 사는 분,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예금 3,000만 원, 빚과 차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전액 | 1,000,000원 |
| 일반재산 | 3억 − 1억 3,500만 | 1억 6,500만 원 |
| 금융재산 | 3,000만 − 2,000만 | 1,000만 원 |
| 재산 환산액 | 1억 7,500만 × 4% ÷ 12 | 583,333원 |
| 소득인정액 | 100만 + 58만 3,333 | 1,583,333원 |
| 선정기준액과 비교 | 247만 원 − 158만 3,333원 | 약 88만 7천 원 여유 → 대상 |
결론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주택 공시가격이 약 5억 6,600만 원까지 올라가도 기준 안에 듭니다. 생각보다 기준선이 넓습니다.
4. 받는 금액은 왜 34만 9,700원이 아닐까: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된다고 모두 최대 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깎이므로, 최소 174,850원은 받습니다.
위 예시처럼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이면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 기간 동안의 소득 재분배 몫인 'A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로그 등에 소개된 산식으로 A급여가 4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월 약 25만 8천 원이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월액 | 기초연금(단독, 대략) |
|---|---|
| 524,550원 이하 | 최대 349,700원 |
| 그 이상 | 174,850원~349,700원 사이(A급여에 따라 다름) |
5. 2027년에 바뀔 수 있는 것
정부는 2026년 9월 1일 2027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주는 안을 냈습니다. 소득 하위 0~30%는 월 38만 원, 30~45%는 35만 9천 원, 45~70%는 2026년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하위 45%의 부부감액은 20%에서 10%로 낮추는 안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하고, 2026년 10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도 보통 12월 말~1월 초에 발표됩니다. 지금은 2026년 기준으로 판단하고, 연말 발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6. 앤드라울의 판단: '안 될 거야' 하고 신청 안 하는 게 가장 큰 손해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전 달 몫은 소급해서 받지 못합니다. 월 30만 원이라면 1년 미루는 사이 약 360만 원이 사라집니다.
"집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받아서"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 계산처럼 대도시 공시가 3억 원 집과 국민연금 100만 원이 있어도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4,000만 원 넘는 차나 골프회원권은 한 방에 탈락시키니 미리 확인하세요.
우리의 권장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내 집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② 위 표대로 소득인정액을 대충 계산합니다. ③ 247만 원보다 낮거나 비슷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합니다. 탈락해도 손해는 없습니다. ④ 한 번 떨어졌어도 기준액이 오르는 1월에 다시 신청해 보세요.
✔ 주택 공시가격(시세 아님) 확인
✔ 거주지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중 어디인지 확인
✔ 예금 등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 공제
✔ 4,000만 원 이상 자동차·회원권 보유 여부 확인
✔ 국민연금 월 524,550원 넘으면 연계감액 모의계산
✔ 복지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문의 1355)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중 한 명만 65세면요?
65세가 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부부 기준(395만 2천 원)으로 함께 계산합니다.
Q. 자녀가 부자면 못 받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Q. 일을 하고 있으면 못 받나요?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뺀 뒤 반영합니다. 월 200만 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약 58만 8천 원입니다.
Q. 신청 안 한 기간 것도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그래서 대상인지 애매하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국민연금 월 100만 원, 5년 당겨 받으면 70만 원: 조기연금 손익분기
▶ 국민연금 추납 1년치 114만 원 내면 월 2만 2천 원 더
▶ 국민연금 월 150만 원인데 피부양자 탈락? 건보료 계산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01-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01-02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연계감액·신청)
- 강원도민일보, "기초연금, 2026년부터 월 최대 34만 9700원…선정기준액도 상향", 2026-02-11
- 파이낸셜뉴스, "월 470만원 버는 부부도 56만원씩…기초연금", 2026-04-04
- 이용교(광주대 교수),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6-01-04
- 브라보마이라이프,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사실은 다릅니다", 2026-02-12
- 경향신문,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01-01
- 아시아경제, "홀로 사는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령"(고급차 기준 변경), 2024-01-01
- SBS Biz, "소득 하위 45%, 내년 기초연금 더 받는다 [2027 예산안]", 2026-09-01
- 브라보마이라이프, "기초연금 하후상박 한다더니, 상박은 보류", 2026-09-01
- 머니투데이, "부자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개편 이미 늦어", 2026-09-02
- 브라보마이라이프,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2026-03-16
- 글래스월렛,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2026" / 위키독스 Insight Lab, "2026년 연계감액 기준과 계산법"(보조 자료)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재산·소득·가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연계감액 예시는 가정에 따른 추정입니다. 최종 확인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