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제64조의4, 국민연금공단 연금 과세 안내, 국민연금 통계(2026년 2월) | 출처 14곳 교차 확인
①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뒤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내가 수급 나이가 됐을 때 그 연금의 혼인기간 몫 절반을 받습니다.
② 전 배우자 연금 월 120만 원(가입 30년 중 혼인 20년)이면 대략 월 40만 원, 별거 5년이 빠지면 30만 원입니다(python 단순 계산). 부양가족연금은 나누지 않습니다.
③ 재혼해도,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계속 나옵니다. 내 노령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지만 연금소득세는 냅니다. 2026년 2월 수급자는 11만 1,317명, 평균 월 27만 1,903원입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4년 1만 2천 명이던 수급자가 2026년 2월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년 남짓 만에 9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 상대 연금 반을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몫만, 그것도 조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습니다. 모르고 지나쳐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받는 쪽과 나눠 주는 쪽 모두를 위해 요건과 금액, 놓치기 쉬운 함정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분할연금 받는 4가지 조건
| 조건 | 내용 |
|---|---|
| ① 혼인 기간 5년 이상 | 법률혼 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별거·가출 등 실제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뺌 |
| ② 이혼 |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됐을 것 |
| ③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을 것 |
| ④ 내가 수급 나이 도달 |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네 가지를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거나 전 배우자가 연금을 먼저 받기 시작했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2. 계산 예시: 얼마나 받나
분할 대상은 전 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를 똑같이 나눕니다. 아래는 가입 연수 비율로 단순화한 python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연도별 소득과 소득대체율이 달라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 경우 | 계산 | 월 분할연금(대략) |
|---|---|---|
| 전 배우자 연금 120만 원, 가입 30년 중 혼인 20년 | 120만 × 20/30 × 1/2 | 약 40만 원 |
| 위와 같은데 혼인 중 별거 5년 인정 | 120만 × 15/30 × 1/2 | 약 30만 원 |
| 법원이 혼인기간 몫의 60%로 정함 | 120만 × 20/30 × 60% | 약 48만 원 |
별거 5년이 빠지면 월 10만 원, 20년 받으면 약 2,400만 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혼 협의나 재판에서 별거 기간과 분할 비율이 실제로 큰돈이 됩니다.
2016년부터는 이혼할 때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비율을 50%가 아닌 다른 값(70:30, 100:0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안 함"만 적으면 부족하니, 연금 분할을 어떻게 할지 따로 명시하세요.
3. 받기 시작한 뒤 바뀌는 것, 안 바뀌는 것
| 상황 | 분할연금은? |
|---|---|
| 내가 재혼 | 계속 받음 |
| 전 배우자가 사망 | 계속 받음 |
| 내가 사망 | 지급 끝. 유족에게 넘어가지 않음 |
| 내 노령연금도 있음 | 둘 다 받음 |
| 세금 | 연금소득으로 과세(2002년 이전 납입분 몫은 제외). 비과세 아님 |
| 전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아 감 | 분할받을 권리가 사라짐(현행 제도의 허점) |
마지막 줄이 현행 제도의 빈틈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26년 보고서에서 분할일시금 도입과, 이혼 즉시 가입 이력을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니 "시행"으로 소개하는 글은 조심하세요.
4. 미리 청구하는 법: 선청구 3년
수급 나이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공단에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해 두면 나중에 수급 나이가 됐을 때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내용 |
|---|---|
| 이혼 후 3년 안 | 선청구 가능(수급 나이 전 이혼한 경우) |
|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안 | 분할연금 청구 기한. 넘기면 권리 소멸 |
| 언제든 | 상대도 내 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음. 맞청구 시 누가 이득인지 따로 계산 |
5. 앤드라울의 판단
분할연금은 권리를 "알아서 챙겨야" 받는 돈입니다. 공단이 먼저 연락해 주지 않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된 50~60대라면 오늘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 혼인 기간 중 전 배우자 가입 기간이 5년이 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순서를 지키세요. 첫째, 양쪽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뽑아 서로의 분할 몫을 계산합니다. 둘째, 별거 기간이 있다면 증빙을 남깁니다. 셋째, 합의서에 연금 분할 비율을 명시하고 공단에 신고합니다. 넷째, 수급 나이 전이라면 3년 안에 선청구합니다.
분할연금도 소득이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분할연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분은 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 내 출생연도의 수급 나이를 확인했다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했다
✔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했다
✔ 별거 기간 증빙을 챙겼다(이혼 협의 중이라면)
✔ 합의서에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적고 공단에 신고했다
✔ 수급 나이 전 이혼이면 3년 안에 선청구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재혼해도 계속 받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면 본인이 원할 때 포기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기간도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법률혼 기간만 혼인 기간으로 봅니다.
Q. 분할연금은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노령연금처럼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02년 이전 납입분에 해당하는 몫은 과세에서 빠집니다.
Q.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안 받으면요?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어야 분할연금도 나옵니다. 그 전이라도 이혼 후 3년 안이면 선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계산 2026: 내 연금+30%와 유족연금 중 무엇이 유리할까
▶ 국민연금 52만 4,550원 넘으면 기초연금 깎인다: 연계감액 계산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2026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개정이유(2007·2016·2018·2024)
-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제64조의3·제64조의4
-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안내
- 파이낸셜뉴스, 황혼이혼 영향 11만 명 분할연금 10년 새 9.4배, 2026.6.23.
- 경기일보, 국민연금 분할일시금 도입 필요, 2026.6.23.
- 헤럴드경제,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크게 늘었다, 2026.6.23.
- KB Think, 국민연금 기여한 만큼 나눠 받는 방법, 2024.4.17.
- 이데일리,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시 실제 혼인기간 반영 개정안 통과, 2017.12.1.
- 이투데이(법무법인 태평양 칼럼), 분할연금 수령자 7만 명, 2023.7.8.
- 로톡, 재혼하면 분할연금 끊기나요, 2026.9.16. 수정
- 브라보마이라이프, 국민연금 받는 어르신 744만 명, 2026.6.4.
- 경향신문, 국민연금 받았더니 기초연금 깎여, 2026.8.23.
- 국세청 서면 해석(군인연금 분할 과세), 2023.11.7.
- korea.legal, 국민연금법 제64조 해설, 2026.7. 수정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분할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또는 지사에서 확인하세요.